관련 법률 개정…무주택 세대주·원 신청 가능

7일부터 13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사에서 공급하는 동탄2신도시 A40블록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발표했다.
공급유형은 10년 공공임대 18세대로 전용면적(㎡) 기준 74A, 84A(84A-1), 84B 타입 등이 있다.
이번 공급은 LH가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차계약은 공공 임대개발 전문 위탁 관리 부동산회사인 ㈜NHF제1호와 체결한다.
신청자격은 신청마감일까지 주민등록표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장애인 세대구성원이면 청약저축가입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과거에 특별공급이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된다.
과거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했으나,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어 무주택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는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주택 유형별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된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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