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안부 조직개편 조례안 공포
경기도, 재안부 조직개편 조례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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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체제 효율성 재고 및 강화에 역점
▲ 경기도는 7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재난안전본부 도지사 직속 설치와 소통기획관, 일자리정책관 등 2개국 증설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같은 날 시행한다고 6일에 밝혔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7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재난안전본부 도지사 직속 설치와 소통기획관, 일자리정책관 등 2개국 증설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같은 날 시행한다고 6일에 밝혔다.

더불어 이번 조직개편안에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경기연정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경제민주화 및 일자리지원 정책 강화, 도민과의 소통 강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적 경제 육성 강화 등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재난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현장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정부에 재난안전본부의 도지사 직속 편제를 지속 건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민선6기 출범 이후 예방과 점검·대응·복구 등 재난안전업무 일체를 재난안전본부로 일원화했지만, 부단체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 기존 체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재난안전본부의 도지사 직속 설치가 실현된 만큼 신속한 재난대응과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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