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태준제약 공장 증축 극적타결
용인시, 태준제약 공장 증축 극적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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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건의로 건축 재허가 처리 得
▲ 경기 용인시는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생산 설비 증설에 어려움을 겪었던 ㈜태준제약의 의약품 제조공장 증축을 이끌어 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용인시

경기 용인시는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생산 설비 증설에 어려움을 겪었던 태준제약의 의약품 제조공장 증축을 이끌어 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가 규제개혁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기업애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온 태준제약의 의약품 제조공장 증축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태준제약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경기동로 109-30(남사면 북리 704-1)에 위치한 의약품 전문업체로, 2004년 공장 등록 뒤 현재 EU 27개국 뿐 아니라 미국, 러시아, 브라질 등 해외시장에 진출해 연간 매출액이 1400억원(종업원 160)에 이른다.

그러나 태준제약은 매출액 증가에 따라 생산설비 증설을 추진해 왔지만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 규제(건폐율 20%제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바 있다.

이에 용인시는 지난해부터 기업규제개선 TF팀을 가동, 태준제약의 애로사항을 중앙기관에 재차 적극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15일자로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 기존 공장부지 외에 증설되는 부지에도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시는 20153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태준제약의 증축 공장 건축물에 대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 제한규정을 초과하여 증설부지 기준으로 22.6%, 전체부지 기준으로는 38.42%를 심의 의결, 최종 46일자로 건축행정과에서 건축허가를 최종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허가를 받음에 따라 태준제약은 현 공장부지 인근에 750억 원을 투자, 지하 2~지상 4(연면적 22971) 규모의 의약품 제조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됐다.

증설 공장은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1710월에 준공 예정이다. 완공 시 약 155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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