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시는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생산 설비 증설에 어려움을 겪었던 ㈜태준제약의 의약품 제조공장 증축을 이끌어 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가 규제개혁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기업애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온 ㈜태준제약의 의약품 제조공장 증축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태준제약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경기동로 109-30(남사면 북리 704-1)에 위치한 의약품 전문업체로, 2004년 공장 등록 뒤 현재 EU 27개국 뿐 아니라 미국, 러시아, 브라질 등 해외시장에 진출해 연간 매출액이 1400억원(종업원 160명)에 이른다.
그러나 태준제약은 매출액 증가에 따라 생산설비 증설을 추진해 왔지만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 규제(건폐율 20%제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바 있다.
이에 용인시는 지난해부터 기업규제개선 TF팀을 가동, ㈜태준제약의 애로사항을 중앙기관에 재차 적극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15일자로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 기존 공장부지 외에 증설되는 부지에도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시는 2015년 3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태준제약의 증축 공장 건축물에 대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 제한규정을 초과하여 증설부지 기준으로 22.6%, 전체부지 기준으로는 38.42%를 심의 의결, 최종 4월 6일자로 건축행정과에서 건축허가를 최종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허가를 받음에 따라 태준제약은 현 공장부지 인근에 750억 원을 투자, 지하 2층~지상 4층(연면적 2만2971㎡) 규모의 의약품 제조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됐다.
증설 공장은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17년 10월에 준공 예정이다. 완공 시 약 155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