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징역 1년 선고 밝혀

40대 여교사가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4월 6일, 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간통 사실이 발각되자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교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간통 혐의를 가진 상대 남성에 대해서는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여교사는 직장 동료인 상대 남성과 내연관계가 들키자 작년 4월,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관계 이후 여교사가 상대 남성에게 연락해 다른 조언을 구했고, SNS에 댓글을 달고, 남성의 차에서 내린 여교사가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이 무고 증거로 채택됐다.
한편, 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상대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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