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 405억…각 팀장별 활동 개시

수원시는 자동차 과태료 미납차량의 번호판을 집중 영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차량등록사업소 각 팀장들이 요일별로 직접 나서 차량 탑재형 번호인식 시스템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의 주요 영치대상은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지연 등으로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수원시의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올 3월 현재 2만2700여대이며, 체납액은 40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뒤 영치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해 영치된 차량번호판을 교부받으면 절차를 거치면 된다.
타인명의차량을 운행 중인 경우에는 운전자가 번호판 영치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줘야 하고, 체납자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강력한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면서 "체납 과태료의 경우 최고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및 예금압류 등 불이익이 있는 만큼 자진납부 해달라"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