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급 의전에 580여개 중기조합 감사까지 ‘권한 막강’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특정인을 지지해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건넨 A(60)씨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이 같이 밝히고 A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월26일~30일까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선거인들에게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하루 전인 2월26일 특정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선거에는 현 중기중앙회장으로 선출된 박성택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을 포함해 이재광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주봉 한국철강구조물협동조합 이사장, 김용구 전 중기중앙회장 등 5명이 출마했었다.
중기중앙회장으로 뽑히면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다른 경제단체장과 함께 국가 행사에서 부총리급 의전을 받게 되며 월 1000만원 상당의 업무활동비와 법인카드,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제공받게 된다.
이외 정부가 설치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는 점, 중기중앙회가 감사권을 가지고 있어 실제 중기중앙회장은 580여 정회원 조합에 대해 감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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