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올해 2월 자신이 당선된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는데 조직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레임덕’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박 회장을 선거 관련자에게 금품을 주며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 이모(60)씨도 박 회장과 공모해 법인카드로 향응 비용을 결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외 중기중앙회 부회장 맹모(58)씨 등 2명도 박 회장의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또 다른 부회장 이모(63)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회장으로 있었던 아스콘조합 전무 이씨 등과 공모해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조합 임원들에게 서울시내 특급호텔 등지에서 숙박과 식사 등 30여차례에 걸쳐 18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검찰 기소에 따라 박 회장이 향후 회장직을 제대로 수행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취임 이후부터 줄곧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던 데다 중소기업계가 박 회장이 검찰에 기소된 것만으로도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직 중기중앙회장이 부정선거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이렇게 될 경우 재선거가 치러질 수밖에 없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