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부모 “아들 때리고 사과 안 해” 여담임 폭행
초등학생 학부모 “아들 때리고 사과 안 해” 여담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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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학부형이 담임교사 머리 벽에 내려쳐
▲ 초등학생 학부모 “아들 때리고 사과 안 해” 여담임 폭행 / ⓒ 경찰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4월 8일, 대구지역 경찰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여자 담임교사 A씨의 머리를 벽에 내리친 혐의로 학부형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8일 오전 8시 45분 경 대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A씨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벽에 머리를 내리치는 등 여러 차례 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교사 A씨가 최근 아들의 머리를 때린 뒤 사과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아이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선생님이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고, 학교 측은 “교사가 꾸지람 차원에서 꿀밤을 때린 것,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병원 치료가 끝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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