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한다”
병무청,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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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연령·주소·기피일자·기피요지 등 공개
▲ 4월 9일 병무청은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포커스tv

올해 연말부터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4월 9일 병무청은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날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말부터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연령·주소·기피일자·기피요지와 같은 인적사항 등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방병무청 게시판에 공개되게 된다.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는 지방병무청장과 외부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공개심의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선정한 후 해명 받고, 다음 6개월 뒤에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질병이나 수감, 천재지변 등 병역 이행이 어렵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지만 제도 개선 절차를 거처야 하기 때문에 연말부터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병역명문가 선정을 위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이용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로인해 기존에는 병역명문가 신청(연간 약 2200건) 시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필요 없게 된다.

한편 예술·체육 요원으로 선발된 병역특례자의 경우 복무기간 34개월 동안 특기를 살려 68일(544시간)간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봉사활동 시간을 채울 때까지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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