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위생불량 신고하자 보상 철회
홈플러스, 위생불량 신고하자 보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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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문제 인정…보건당국 신고 확인 후 치료비 지급 거부
▲ 홈플러스가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철회했다. 소비자가 이미 신고 조치를 했다는 점이 결정적 이유가 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홈플러스가 자사에서 판매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철회했다. 소비자가 이미 보건당국에 신고했다는 점이 결정적 이유가 됐다.

8일 홈플러스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KBS>에 따르면, 주부 고모씨는 9살 된 딸과 함께 홈플러스에서 파는 즉석 통닭을 먹고 일주일 가량 복통을 호소했다.

홈플러스 측은 닭고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치료비 등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피해 고객이 보건당국에 이미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치료비 지급을 거부했다.

관할 구청이 닭의 유통 경로와 조리 과정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홈플러스가 이미 문제의 닭고기를 폐기 처분해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KBS는 전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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