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서울시가 한 차례의 보류 끝에 결국 국토교통부의 원안이 포함된 부동산 중개 보수 개정안 통과를 눈 앞에 두게 됐다.
10일 서울시의회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미경) 심의를 열고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국토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오는 13일 열릴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통과되면 16일 시보에 고시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서울시의회 도계위 조정래 전문위원은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16일에 시보에 고시되고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례안은 공포되고 나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시행 준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해 20일 가량의 유예기간을 두지만, 반값 중개보수에 관한 서울시의회의 논의가 늦어진 만큼 즉시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광역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중개 보수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혀 왔다.
◆상한요율제로 주택 매매시 200만원 이상 절감
이날 서울시 도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주택매매시 6억~9억원 구간과 임대차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를 각각 0.5% 이내, 0.4% 이내로 설정해 국토부 원안과 동일하게 상한요율제로 설정됐다.
현행은 6억원 이상 주택 매매는 0.9% 이하 협의, 3억원 이상 임대차시는 0.8% 이하 협의로 돼 있다. 조정래 전문위원은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수정안에 ‘이내 협의’라는 표현은 없지만 국토부의 원안과 동일한 상한요율제임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서울에서 아파트를 6억원에 구입하는 경우 240만원가량의 중개 보수가 절약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540만원 이하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했지만 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300만원 이하에서 협의를 해야 한다.
3억원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때도 120만원가량의 중개 보수가 절감된다. 현재는 공인중개사와 240만원 이하에서 협의를 해야 하지만 통과되고 나면 120만원 이하에서 협의해야 한다.

◆전국 통과 도미노 이끌까…비판 소지는 여전
이번 서울시 상임위의 중개 보수 조례 개정안 가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울시는 신설 구간의 비중이 16.6%로 지방의 0.2%에 비해 월등히 높아 혜택을 받는 수요자들이 가장 많다. 사상 최악의 전세난 속에서 전셋값이 폭등해 시름을 앓고 있는 수요자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이번 서울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논의가 지연되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통과도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논란이 발생한 이후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서울시의 움직임에 주목해 왔지만 한 차례 서울시가 논의를 보류하면서 서울시의회의 움직임에 촉각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국토부가 원안을 확정한 지 반 년이 다 되가지면 현재까지 서울시를 포함해 반값 중개보수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앞둔 지자체는 경기도, 인천, 경북, 대구, 강원, 대전 등 7곳이다.
한편 이날 서울시의회는 앞서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단일요율제’(매매 0.4%, 임대 0.3%)를 제의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미경 도계위원장은 단일요율제를 제의한 것이 맞지만, 정부안이 절충안이라고 판단해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설명햇다.
하지만 김미경 위원장은 정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에 매매된 주택은 전체의 9.78%였으며,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으로 임대된 주택은 13.5%였다. 또한 지난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협의되고 있는 실제 중개보수는 최대치의 60%정도가 평균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미 국토부 원안의 최대치 수준에서 실제 거래되고 있었다는 얘기다.
김미경 위원장은 “국토부가 진정한 ‘반값 중개료’였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섣불리 홍보한 것은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