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미만·18세미만 근로자 가입 가능

앞으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4월 12일, 보건복지부는 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도 사용자의 동의없이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은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자가 부담해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으로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단시간 근로자 등 연간 약 21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18세 미만 근로자도 당연 가입 대상이 되며,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동의해야 사업장 가입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실직자, 단시간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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