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씨는 웨딩박람회에서 B대행업체와 350만원 상당의 웨딩패키지상품을 계약하고 당일 3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다음날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청약철회를 통보했으나 B대행업체는 위약금 50%를 공제한 잔액만 환급해줬다.
최근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계약서에 ‘불공정 약관’을 삽입해 이득을 챙긴 웨딩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가연웨딩, 듀오웨드, 나우웨드, 웨딩앤아이엔씨, 가나웨딩 컴퍼니 등 15 곳이다.
특히 가연웨딩, 웨딩앤아이엔씨, 가나웨딩 컴퍼니 등 세 곳은 ‘계약해지 불가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결혼준비대행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가연결혼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그간 웨딩쪽에 표준약관이 없어서 공통된 약관 3개월쯤 만들었다”면서 “바꾼 약관도 공정위에 컴펌받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언론에 나와서 억울하다는 말인 것 같다”며 “(해당업체가)자발적으로 표준약관 만든 것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쪽에 문제가 많아서, 공정위에서 집권조사 계획을 세우고 조사과정에서 표준약관 문제가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정과정에서 업체들이 문제가 된 사항을 자진시정해 심의절차가 종료됐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문제가 된 ‘계약해제‧해지 불가 조항’에 대해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결혼준비대행 개시 전에는 대행요금을 10%, 개시 후에는 발생비용 및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웨딩박람회 등을 통한 방문판매나 할부거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법률에 따라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 할 수 있도록 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