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20대 총선 공천룰’ 발표…전략공천, 20% 이하로
새정치연합, ‘20대 총선 공천룰’ 발표…전략공천, 20%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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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선거인단, 국민 60%·당원 40% 비율로
▲ 새정치민주연합 공천혁신추진단이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 공천룰을 결정, 발표했다. 사진은 새정치연합 공천혁신추진단장인 원혜영 의원. 사진 / 홍금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공천혁신추진단이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 공천룰을 결정, 발표했다.

새정치연합 원혜영 공천혁신추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방법 및 경선방법’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공천룰을 보면 전략공천 비율은 기존 30%에서 20%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비례대표는 청년·노동 부문에서 각 2명을 선출키로 했으며 약세지역에서 지역구도 혁파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 온 후보자를 전략공천 혹은 후보자간 경합을 통해 비례 국회의원으로 추천하는 방안도 혁신안에 포함시켰다.

관심을 모은 경선 선거인단은 국민 60%, 권리당원 40% 비율로 구성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당헌에는 선거인단을 국민 50% 이상, 권리당원 50% 이하의 비율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국민 비율을 10% 늘린 것이다.

하지만 선거인단 비율은 향후 변경될 소지도 있다. 지난 1월 당무위에서 당헌에 국민 50% 이상, 권리당원 50% 이하로 명시돼 있는 선거인단 비율을 국민 60% 이상, 권리당원 40% 이하로 개정하려다 당내 반발로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의원총회 등에서 공천혁신추진단이 결정한 국민과 당원 비율이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인지에 비율 문제의 향배가 걸려있다.

공천혁신추진단은 또 공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우선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사면을 받더라도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다.

공천 부적격 대상은 살인, 치사, 강도 등 강력범과 뇌물, 조세, 변호사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사기, 공갈, 뺑소니, 사·공문서 위조 등 파렴치한 범죄, 민생범죄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다.

또한 성폭력과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 아동학대는 벌금형 이상만돼도 부적격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선거관련사범, 공직자직무관련사범으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부적격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금고 및 집행유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은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키로 했다. 당해 선거일을 기준으로 최근 20년 간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사실상 공천 대상에서 배제된다.

공무원 직무 관련 규정상 해임, 면직 또는 파면사유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른 자도 예외 없는 부적격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화 관련 범죄경력, 정치탄압에 의한 범죄경력은 부적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이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3분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50%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 조항을 넣었으며 당헌에 명시돼 있는 여성 30% 의무공천도 반드시 실현키로 했다.

후보자 선정방법에서는 단수 후보자 결정을 최소화, 엄격화 하기로 했다. 19대 총선에는 심사총점 격차 또는 공천적합도평가(공천예비조사) 중 하나에만 해당하더라도 단수 후보자로 확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20대 총선에서는 두 격차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단수 후보자 결정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경선 후보자 수는 2~3인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으며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도 수시로 진행해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심사에 반영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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