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정부패 씨앗, 참여정부시절부터 싹트기 시작”
與 “부정부패 씨앗, 참여정부시절부터 싹트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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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권한대행 사면 거부권행사로 성완종 두 차례 특별사면”
▲ 새누리당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참여정부 시절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행사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에 기여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최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리스트와 관련,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친박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총공세를 펼치며 2012년 대선 자금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성 전 회장이 이완구 국무총리에 3000만원 건넨 사실 이 드러나면서 사퇴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성 전 회장의 참여정부 시절 두 차례 이뤄진 특별사면을 지적하며 여당을 겨냥해 점차 수사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 브리핑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한 “이례적인 특별사면”이라고 한 점을 지적하면서 “성완종 부정부패와 관련해서는 그 부정부패 씨앗은 다름 아닌 참여정부시절부터 싹트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2004년도에 당시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의 내용을 일부 제한하는 사면법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적 있다”면서 “하지만 이 사면법개정안이 당시 참여정부의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행사로 말미암아 국회에서도 통과된 이 사면법개정안이 좌절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사면법개정안’은 형이 확정된 이후에 1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 특별사면 등을 행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서 당시 통과됐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면 성완종 회장이 그렇게 이례적으로 두 번씩이나 특별사면을 받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어이없는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성 전 회장이 2002년 대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 캠프에 2억원을 전달한 점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성완종 회장이 운영하는 경남기업의 경우, 특히 참여정부 시절에 많은 금융혜택을 받았다는 주장도 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경남기업이 참여정부 시절 2007년에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기 위해서 성공불융자를 받게 된다. 이 융자로 2007년에만 1,849만불이라고 하는 많은 자금을 융자받게 된다. 이 금액으로 이것을 미국 멕시코만, 아제르바이젠, 러시아 캄차카 등에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비용이었다고 김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아울러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여당의 문제만도, 야당의 문제만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자기 얼굴에 묻은 검정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 얼굴에 묻은 검정만 탓하고 있는 딱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정치권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와 야 따로 없이 우리 정치권 모두가 자성하고, 자숙하고, 검찰은 정말 성역 없이 수사를 조속히 완료해서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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