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확인돼야 휴대전화 개통

앞으로 운전면허증 진위가 확인돼야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해진다.
4월 14일,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운전면허증은 위·변조 됐거나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도 대리점 측이 알아채기가 어려워 이를 악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가입자가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경찰청은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통 전 반드시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절차 과정은 다음과 같다. 대리점은 가입자의 운전면허증 내역을 휴대전화 부정가입방지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는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경찰청에 진위여부 확인 요청을 하게 된다. 이후 경찰청은 실시간 대조 후에 명의 도용 여부를 회신해주며,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개통을 승인하는 것이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 중에 운전면허증 사진까지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정보 공유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는 것”이라면서 “명의 도용에 의한 대포폰 개통이 근절돼 관련 범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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