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소득 환산액 산정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이 현행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다.
또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기준도 신설됐으며 수급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개별 가구의 생활실태를 따로 조사해 소득을 확인하고 이를 실제 소득에 더할 수 있도록 했다.
부양 능력이 없는 부양 의무자의 범위도 확대돼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은 실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뺀 차감소득이 수급자의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의 중위 소득을 더한 금액의 미만인 경우로 완화된다.
한편,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제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은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297만 원이었지만 올해 7월부터는 481만 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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