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차상위 계층 범위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
7월부터 차상위 계층 범위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소득 환산액 산정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이 현행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다.

또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기준도 신설됐으며 수급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개별 가구의 생활실태를 따로 조사해 소득을 확인하고 이를 실제 소득에 더할 수 있도록 했다.

부양 능력이 없는 부양 의무자의 범위도 확대돼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은 실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뺀 차감소득이 수급자의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의 중위 소득을 더한 금액의 미만인 경우로 완화된다.

한편,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제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은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297만 원이었지만 올해 7월부터는 481만 원으로 높아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