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해 대포차 유통한 40대…4억5000만원 편취
명의 대여해 대포차 유통한 40대…4억5000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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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담보로 대포차 운행
▲ 4월 15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인 명의로 구매한 외제차를 사채금 담보로 맡겨 대포차로 운행하게 한 김모(4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포커스TV

지인들의 차량 명의를 빌려 대포차를 유통하고 수억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월 15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인 명의로 구매한 외제차를 사채금 담보로 맡겨 대포차로 운행하게 한 김모(4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지인들에게 외제차 구매 자금(총 4대) 및 사채업 자금 명목 등으로 모두 4억 5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명의를 빌려주면 렌트카로 지입해 월 100만원을 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3800만원 상당의 중고 외제차를 구입했으며, 이를 담보로 사채 1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지인 명의로 구입한 외제차를 렌트카로 지입하지 않고 대포차가 필요하던 황모(43)씨에게 360만원을 차용하는 대가로 양도했다.

김씨는 이 사건 이외에도 투자사기나 차용사기 등 총 5건의 수배를 받았으며 친적과 지인들의 사무실에서 숙식하며 타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차량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처벌될 수 있고, 교통 범칙금 등 운행자의 불법과 관련된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어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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