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재정부담 투자사업 제동
안성시의회, 재정부담 투자사업 제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회 동의 통해 시 사업의 투명성 확보
▲ 경기 안성시의회는 1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사진ⓒ안성시

경기 안성시의회는 1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과 관련해 무소속 김지수(라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실시협약 체결, 변경·승인 등을 시의회에서 동의 받아야 한다.

또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15명이내로 민간투자사업심의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민간투자 사업의 계획부터 사업 지정·취소, 실시계획 변경·승인 등을 심의토록 규정했다.

심의된 내용과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하고 심의 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종료되면 해산된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개인 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로 추진된 민간투자 사업 내역이 전면 공개되고 무분별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월 하수도요금 평균 194% 인상과 관련 하수도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 실시협약 등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시가 이를 거부해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사용요금은 시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대부분 비공개로 이뤄져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다단순 의견청취 수준이 아니라 시의회 동의를 받게 됨에 따라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