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위원장 등 24명 검찰 고발

교육부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교조가 실시한 연가투쟁 찬반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4월18일, 교육부는 전국교집원노동조합이 연가투쟁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 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해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2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교지원노동조합은 연가 투쟁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조합원 67%가 찬성했으며 이에 따라 전교조 측은 연가 투쟁을 결정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의 찬반투표는 법률상 금지된 쟁의 행위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이에 따라 형사고발했다”며 검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 연가투쟁 찬반투표 실시에 대해 “조합원의 정당한 투표행위를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2006년 교원평가 반대 투쟁 이후로 약 9년 만이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