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구급차 운행 연한 9년으로 제한
보건복지부, 구급차 운행 연한 9년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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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 구급차 차령 3년 초과하지 않아야
▲ 4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올해 하반기부터 구급차의 운행 연한이 9년으로 제한돼 낡고 부실한 구급차가 사라진다.

4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써 구급차 운행연한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환자에 대한 적극적 처치가 가능하도록 장비 기준을 정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급차의 운행 연한은 앞으로 9년으로 제한되며, 최초 등록되는 구급차의 차령은 3년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다만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의 검사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이송 중 처치 상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급차내 폐쇄회로(CC)TV 설치· 관리 기준 개정안도 마련됐다.

이에 의료장비나 구급의약품, 통신장비뿐만 아니라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요금미터장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도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구급차 요금미터장치가 장착된 구급차의 내부에 신용카드 결제기가 설치되어야 하며,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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