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이상 된 낡은 민간구급차 운행 못한다…입법 예고
9년 이상 된 낡은 민간구급차 운행 못한다…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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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9년 이상 된 구급차는 더는 운행할 수 없게 되며, 구급차의 의료장비는 정기적으로 소독하도록 하고, 구급차 안에 미터기와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도록 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의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민간 구급차의 차령을 신설해 출고 후 9년 이상 된 차량은 구급차로 이용할 수 없으며, 처음으로 구급차로 운용 통보·신고할 때도 3년 미만인 차량만 허가하도록 한다.

또한 소독기준을 마련해 의료장비를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구급차 내부에 요금 미터기와 신용카드 결제기도 설치하도록 한다.

이에 일반 구급차의 기본요금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0㎞를 초과할 때마다 1000원의 추가 요금이 붙는다.

특히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오르고 10㎞ 이상에 붙는 추가 이송료는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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