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인권침해로 또 고발당할까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인권침해로 또 고발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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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직원 소지품 검사 항목 여전…“예비절도자로 간주” 반발
▲ 이마트가 여전히 ‘소지품 검사 항목’을 취업규칙에 포함시키고 있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이 또 다시 검찰에 고발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이마트가 여전히 ‘소지품 검사 항목’을 취업규칙에 포함시키고 있어 노조가 인권이 침해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경영진이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검찰에 고발 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이마트 노조는 “사측이 취업규칙의 소지품 검사 조항을 수정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인권을 침해할만한 소지가 있는 조항들은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지난해 7월 이마트는 직원 사물함 불시 검사로 노조 측 원성을 산 바 있다. 당시 이마트 취업규칙 제47조에서는 “사내의 질서유지와 위해 예방을 위해 사원의 출퇴근 시 또는 필요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검사 또는 검신을 행할 수 있으며, 사원은 이를 거부하지 못 한다”라고 적시했다.

이에 노조가 같은 해 9월 불법수색 혐의로 정용진 부회장을 포함 이갑수 이마트 영업총괄부문 대표이사, 김해성 이마트 경영부문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이마트는 소지품 검사를 중단하고 해당 조항을 수정했다. 수정된 내용에서는 “회사는 사내의 질서유지와 위해 예방을 위하여 사원의 출퇴근 시 또는 필요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검사 또는 검신을 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원은 이를 거부하지 못 한다”라는 부분만 빠졌다.

이에 노조 측은 “회사가 여전히 사원들을 예비절도자로 간주하고, 소지품 검사를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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