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난이나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입하고 이를 해외로 밀반출한 일당이 검거됐다.
4월 2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해외 밀반출책이자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35)씨와 중간 수집책인 장모(35)씨 등 8명을 상습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씨 등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한 택시기사 강모(51)씨 등 22명도 장물취득 및 장물안선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도난되거나 분실된 중고 스마프톤 5백여 대, 시가로는 5억원 상당을 중국이나 필리핀 등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광진구와 강남구 등 번화가에서 소매치기 수법으로 훔친 스마트폰이나 택시기사에게 분실된 스마트폰을 팔도록 유인하는 이른바 ‘흔들이’ 등의 방법으로 중고 스마트폰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세관 심사가 강화되자 포장을 새 것으로 갈아 끼우고 정상적인 중고 스마트폰처럼 둔갑시켰으며, 해외항공화물을 통해 이를 밀반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밀반출책으로 활동하다 구속된 귀화 중국인 반모(33)씨와 베트남 유학생 팜모(28)씨는 각각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과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유학생들에게 분실 스마트폰 2대를 건네고 밀반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현재 이들이 밀반출한 휴대전화는 확인된 것만 5백여 대로, 경찰은 실제 유통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분실 스마트폰을 재개통해 사용하면 추적을 당할 수 있지만 중국 등 해외에서는 유심(USIM)칩만 바꾸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해외로 밀반출되고 있다”면서 “스마트폰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할 경우 경찰이나 해당 이동통신사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