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시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가운데 공직자가 해야 할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을 다음 달부터 사전 도입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시가 사전 도입하는 부패방지시책은 부정청탁 신고 및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근절에 대한 교육, 간부공무원과 공직자들의 서약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부정청탁금지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청탁 등록센터의 청탁범위를 부정청탁금지법에 맞게 신고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6월 확대간부회의 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간부공무원의 청렴서약을 하고 8월에는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직자 청렴서약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공직자의 직무관련 협찬 금지를 대폭 강화하고, 직무관련 외부 강의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지침에 따라 강의료 안 받는 것을 골자로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오는 7월에 개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최고 덕목인 청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전 사전도입을 통해 수원시가 더욱 청렴한 도시로 굳건히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직무관련 50만원 이상의 금품 수수 때 파면을 비롯해 공직비리 고발지침 강화,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 운영, 청렴공직자 인사가점제 실시 등 공직자의 청렴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