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로 사의를 표명한 이후,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2차례 특별사면을 받았던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앞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해 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 물 타기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은 “필요하다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22일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며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 (성완종 사면을)이명박 당선자 쪽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여 밝혔다.
이어, “그리고 사면을 받자마자 노무현 대통령 쪽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쪽의 인수위 대책위원, 이런 것을 했다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 것을 시키려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쪽에서 요구했다는 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정황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거듭 “그래서 이 부분도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저희로서도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저는 그쪽도 수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한겨레>에 따르면 성완종 전 회장이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마지막 대통령 특별사면 발표 당일 아침 갑자기 사면 대상자 명단에 홀로 추가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면 실무를 총괄했던 박성수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 신문과 통화에서 “법무부가 이명박 당선인 쪽의 요청이라며 성 전 회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해서 양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측 관계자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장다사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