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한 50대 출소 후 내연녀까지 살해…무기징역
아내 살해한 50대 출소 후 내연녀까지 살해…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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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에서 영구 격리 결정”
▲ 4월 22일 서울남부지법은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황모(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아내를 살해해 12년을 복역한 50대 남성이 출소한 뒤 이번엔 내연녀를 살해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4월 22일 서울남부지법은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황모(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 이유에 대해 “황씨는 이전에 배우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다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밝히며 “황씨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수형생활을 통해 교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황씨는 수사를 받으면서도 죄책감보다도 곽씨의 남자관계를 알고 싶다는 본인의 욕구를 앞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면서 “황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키기로 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14년 9월 21일 낮 12시께 금천구 가산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내연녀인 곽모(50·여)씨가 이별을 고하자 곽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황씨는 지난 1996년 3월20일 배우자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2007년 출소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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