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4.29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 오신환 후보 지원 유세 과정에서 특정 인사를 거론하며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22일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김무성 대표가 지난 18일 관악에 가서 ‘김철수 양지병원 원장을 우리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며 이 같이 비난했다.
유 대변인은 그러면서 “선거법은 투표를 하게 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공사의 직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며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매우 중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특히, “김철수 원장은 여권 내 관악 터줏대감으로 오신환 후보와 경선에서 패한 뒤 갈등설이 돌았던 인물”이라며 “김무성 대표가 김철수 원장과 지지자들의 이탈을 우려해 비례대표 의원직을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발언”이라며 “더군다나 선거 때가 되면 권력자가 공천권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면서 공천권을 빼앗아서 국민에게 환원하겠다고 본인이 했던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무엇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더욱이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며 “김무성 대표는 자신을 치외법권으로 여기거나 법을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김무성 대표가 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입법부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훼손한 이 발언에 대해 국민들에게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지난 28일 관악을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지난 40년간 관악구 서민 건강을 돌봐왔던 양지병원 김철수 원장이 우리 새누리당의 재정위원장으로 오랫동안 고생도 많이 하고, 지난 18대 선거에서 이 지역에 출마해 아주 아쉽게 떨어졌다”며 “우리 당은 그동안 공로가 많았던 김철수 양지병원 원장을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렇게 되면(오신환 후보가 당선되고 김철수 원장이 비례대표 의원이 되면) 우리 관악구 국회의원 2명이 탄생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27년간 낙후된 관악을 발전시켜보자. 그렇게 해서 관악주민들의 한을 풀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