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 고용률 2.54% 불과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 고용률 2.54%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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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명단 10월에 공표
▲ 고용노동부가 22일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7488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까지 장애인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장애인 근로자는 15만8388명, 고용률은 2.5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 2013년 2.48%에 비해 0.06% 포인트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사진ⓒ한국장애인연맹총단체

고용노동부가 22일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7488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까지 장애인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장애인 근로자는 158388, 고용률은 2.5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 20132.48%에 비해 0.06% 포인트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2013년 고용률 2.48%에 비해 고작 0.0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연도별 고용률을 보면 2011년에는 2.28%, 2012년은 2.35%이어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민간 기업은 2.7%, 정부 및 공공기관은 3%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은 19553명으로 장애인 고용률 2.65%를 기록했다. 장애인 근로자(비공무원)의 경우 7321, 3.75%이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604, 장애인 고용률은 2.91%로 조사됐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2910, 장애인 고용률은 2.45%로 의무 고용률 3%보다 낮은 미달수치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할 경우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의 명단을 오는 10월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사대상 기관 중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은 13227곳으로 전체 의무고용사업체의 절반 수준(48.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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