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이 24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해 노조와 정부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노총이 이번 총파업에서 주장하는 바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등인데 정부의 법 개정이나 제도, 정책 등은 파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23일 민노총에 따르면 3월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된 총파업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24일 전국 16개 지역에서 총파업에 들어간다. 내일 총파업에 참여할 인원은 총 20만명 수준으로 전공노와 전교조에서 각각 6만여명, 1만여명이 참여한다. 이들 두 노조는 동시에 연차휴가를 내는 ‘연가투쟁’ 방식으로 참여한다.
총파업에는 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와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등을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한다.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 3가지다.
민노총은 24일 서울광장을 포함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개최한 후 릴레이 투쟁을 이어나간다. 25일 연금개악 저지 범국민대회, 27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 28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촛불집회, 29일 비정규직 철폐·대학구조조정 저지 투쟁 등이 현재 예정돼 있다. 내달 1일에는 서울광장에서 노동자 10만여명이 참여하는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한다.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들이 전반적인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한국노총과도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23일 황우여 교육부총리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로 된 공동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공무원단체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관계 주무장관으로서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쐐기를 박았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자부는 전공노 총파업과 전교조 연가투쟁 찬반투표 주동자 20여명을 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경우 연가투쟁 목적으로 연가를 신청한 교사와 이를 승인한 학교장은 모두 징계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불법파업에 따라 개별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노조원과 민주노총 지도부를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고, 핵심 주동자는 구속수사할 계획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