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회장, 도박·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장세주 회장, 도박·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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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횡령하고 80억대 도박 벌여…다음주 영장실질심사
▲ 지난 21일 검찰 소환에 응해 출석하고 있는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23일 검찰은 장세주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원정도박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검찰이 회삿돈을 빼돌리고 원정 고액 도박에 사용했다는 등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해 온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은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상습도박,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등의로 장세주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중요 참고인을 회유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정황이 포착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장세주 회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진행될 예정인 영장실질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이번에 장세주 회장이 원정도박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 25년 만에 똑같은 혐의로 재차 구속되는 셈이다. 장세주 회장은 25년 전인 1990년에도 마카오 카지노에서 상습도박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복역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검찰은 장세주 회장은 판돈 80억여 원 중 절반인 400만 달러 정도를 빼돌린 회삿돈으로 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장세주 회장이 철강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부당하게 거래하거나, 동국제강 미국 법인에 설비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200억 원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장세주 회장에게는 100억원대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자신이 가진 부실계열사 지분을 우량계열사가 사들이도록 하고 다른 계열사에 이익배당을 포기하도록 해 배당금을 챙긴 혐의다.

한편 검찰은 이번 장세주 회장에 대한 조사를 개인적인 비리로 한정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동국제강 회사와 관련된 의혹은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검찰은 장세주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고, 앞서 지난달 28일 세주 회장의 자택과 함께 서울 중구의 동국제강 본사 페럼타워 및 일부 계열사에 검사 5~6명 및 수사관 50~60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회계자료, 세무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 범위를 장 회장의 개인비리로 한정하고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동국제강 주변에서 제기된 다른 의혹들은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DK유엔씨, 페럼인프라 등 계열사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이 과정에서 거래대금 부풀리기 등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관측돼 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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