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활용의 다양한 아이디어 신청 기대 중

22일 경기도 안양시는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 일환으로 빗물을 이용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주택이나 신규 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신설하거나 빗물을 이용해 특색 있는 건축물을 조성 또는 유치원 등의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경우면 가능하다. 또 시설규모는 2t 이내로 유량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물재이용 관리위원회의 현장실사와 집수능력 활용도 등을 심사해서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사업을 선정하며, 선정된 해당 건물주는 설치를 한 후 보조금 신청서를 다시 시에 제출해 시로부터 설치비용의 70%범위에서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안양시 관계자는 “빗물이용시설은 수자원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매우 용이할 수 있다”며 “소중한 수자원이 될 빗물의 활용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한 많은 신청자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대상건축물 및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다음달 15일까지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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