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계약 하청 사실 있지만 계약 당사자 아니다”

1100억원대 방산비리에 연루된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4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규태 회장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변호인은 “이 사건 공급계약은 터키 하벨산사와 방사청, SK C&C가 맺은 것”이라면서 “이 회장이 무기중개과정 이후 일부 계약을 하청 받은 사실은 있지만 계약 당사자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계약 이행에 관한 책임은 하벨산사와 SK C&C에게 있다”고 말하며 “계약사항 역시 충분히 이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예비역 공군 준장 출신 권모(61)씨와 전 SK C&C 상무 조모(50)씨, 전 솔브레인 이사 역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기록이 17책에 달하는 만큼 변호인 측에서 충분한 기록 검토 시간을 갖은 이후 한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증거채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터키 하벨산사의 전자전훈련장비(EWTS) 국내 도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9617만 달러(약 1101억여원)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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