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입사해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1심을 뒤엎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24일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오후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지회 소속 노동자 131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금호타이어 근로자의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며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2년 열린 1심의 재판부는 “불법 파견이 합법 도급”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간접적으로 지휘 감독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내용과 빈도에 비춰 볼 때 업무 범위의 지정보다는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도급이 아닌 근로자 파견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파견 근로자 보호법 적용을 받는 61명에게는 회사 측이 고용해야 하고, 옛 파견법을 적용받는 나머지 71명은 금호타이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는 행정단속법규에 불과, 사법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금호타이어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지난 2월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을 도급 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 계약으로 본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판결이다.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 근로자는 협력업체에 고용되지만 실제 사용 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서, 사업자는 파견 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날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지회 신현균 지회장은 “이번 항소심 승소는 금호타이어의 불법 파견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 2010년 이후 입사한 비정규직 700여명에 대해 추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광주 곡성공장은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등 경영난에 시달리자 정규직의 타이어 검사·선별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넘기는 노무 도급화를 실시했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소송 결과에 대해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입장을 표명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판결문을 보고 상고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