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인 장애인시설 설립 간소화 발표
경기도, 개인 장애인시설 설립 간소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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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요건 완화로 국비지원 받게 될 것
▲ 경기도는 23일 도내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23일 도내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02~지난해 말까지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고 최근 5년간 횡령 등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기도내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 요건 가운데 하나인 재산출연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1억 원 ~ 2억 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재산출연 기준은 입소 장애인이 30인 이상인 경우 2억 원, 20인 이하인 시설은 15,000만 원, 10인 이하는 1억 원이다. 도는 이번 조치로 도내 65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대부분이 법인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이 법인으로 전환되면 국비지원(연간 5~7억 원)을 받게 된다.

현재 도내 개인운영 장애인시설은 남부지역 33개소, 북부지역 32개소 등 모두 65개소가 있으며 도는 기존 시설 1곳당 연간 7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 보호를 위한 공익을 수행하고 있지만 법인과 비교해 보조금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재정 지원을 위해 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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