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문검색시스템으로 신원확인 불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살포하려다 체포됐던 남성 2명 중 1명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월 2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된 남성 2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1명은 석방하고 신원확인이 안된 나머지 1명 A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4일 오후 3시40분쯤 박 대통령 비방 전단을 살포하기 위해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옥상에 침입한 혐의로 코리아연대 회원인 박모(31)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한 바 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구두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경찰은 지문검색시스템(AFI)을 통한 확인을 시도했지만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주변에서는 (A씨가) 박OO씨라고 하는데 지문검색시스템상 신원확인이 안되고 본인에게 박OO씨 맞냐고 물어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며 “석방 시 추적이 불가한 점이 있어 부득이하게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30분에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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