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 광고 행위”…4억3500만원 부과 받아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긴것과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7일 공정위는 홈플러스와 계열사 홈플러스테스코에 고객의 개인정보고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한 혐의로 총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내라고 공지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2차례의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응모지에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 등을 기재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보험회사에 돈을 받고 판매해왔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전단지와 구매영수증, 홈페이지 어디에도 기재한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다만 개인정보는 본인확인 또는 당첨 후 연락 목적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응모자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전달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에 속한다”면서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는 기만적 광고 행위”라고 설명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