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공판 일주일 앞…“엄정처벌 촉구” 목소리
홈플러스 공판 일주일 앞…“엄정처벌 촉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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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개인정보 판매대상 아니다” 반발
▲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고객들의 정보를 유상으로 넘긴 것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서울중앙지검에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고객들의 정보를 유상으로 넘긴 것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서울중앙지검에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월2일 오전 10시다.

26일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후 검찰 측에는 홈플러스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사법부에는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전달된 탄원서에는 피해 소비자들의 의견이 담겼다.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는 기업이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홈플러스에서 자행된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경품행사의 경우 개인정보 판매까지 고객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지난달 27일 공정위로부터 고객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한 혐의로 총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응모자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전달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에 속한다”면서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는 기만적 광고 행위”라고 지적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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