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제3자 정보제공 미표기…과징금 부과
홈플러스, 제3자 정보제공 미표기…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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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 광고 행위”…4억3500만원 부과 받아
▲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긴것과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긴것과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7일 공정위는 홈플러스와 계열사 홈플러스테스코에 고객의 개인정보고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한 혐의로 총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내라고 공지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2차례의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응모지에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 등을 기재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보험회사에 돈을 받고 판매해왔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전단지와 구매영수증, 홈페이지 어디에도 기재한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다만 개인정보는 본인확인 또는 당첨 후 연락 목적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응모자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전달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에 속한다”면서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는 기만적 광고 행위”라고 설명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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