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재승인심사 시작, 롯데 가장 ‘불안’
홈쇼핑 재승인심사 시작, 롯데 가장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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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과락제 도입 등 기준 강화…첫 퇴출 나오나?
▲ 미래창조과학부가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 NS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시작했다.ⓒ각사 홈페이지

미래창조과학부가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 NS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업계에서 처음으로 퇴출 사례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부터 이틀 동안 3사에 대한 서류심사와 내부 회의를 진행하고 29일 3사 대표와 임직원이 참석하는 심사청문회를 연다.

이번 심사에서 가장 초조한 곳은 단연 롯데홈쇼핑이다. 지난해 롯데홈쇼핑 신헌 전 대표의 ‘납품업제 뒷돈 갑질’사건과 관련해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인 바 있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의 신헌 전 대표는 지난해 부하직원들과 사전에 입을 맞추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전 대표와 함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고, 몇몇 롯데홈쇼핑 직원들이 황금 시간대에 제품을 올려주겠다는 명목으로 납품업체로 부터 뒷돈을 받았던 정황도 적발됐다. 이에 업계는 롯데홈쇼핑이 퇴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매출이 8000억원을 넘어섰던 롯데홈쇼핑의 경우 직원이 2000여명, 협력사가 400여개 인점 등이 감안돼 사실상 승인 취소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신 엄중경고 조치에 해당하는 재승인 유효기간을 5년→2년으로 단축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높다.

지금까지 정부는 재승인 심사를 통해 업체 퇴출을 결정한 적은 없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의 갑질 논란 등으로 인해 올해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정부는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과락제를 처음 도입하는 등 심사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래부가 도입한 과락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항목을 배점을 150점에서 200점으로 늘렸고,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항목의 배점도 60점에서 90점으로 늘렸다. 총점이 650점(1000점 만점) 미만인 경우 또는 위 두 항목의 점수가 50%에 못 미칠 경우 재승인에서 탈락된다. 또 시청자 권익보호와 공적책임실현, 공정성·공익성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 5년이었던 승인 유효기간을 2년까지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홈쇼핑업체들은 5년마다 정부 재승인 심사를 받은 뒤 사업권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재승인 심사 대상에 오른 TV홈쇼핑 3사의 승인 유효기간은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이 내달 27일이고, NS홈쇼핑의 경우 6월 3월이다.

지난달 25일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도 이번 심사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점도 3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앞서 공정위는 ‘납품업자에 갑질을 벌인 정황’을 기준으로 6개 홈쇼핑(CJO쇼핑‧롯데홈쇼핑‧GS홈쇼핑‧현대홈쇼핑‧홈앤쇼핑‧NS홈쇼핑)에 총 과징금 14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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