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 재승인 심사대에 오른 홈쇼핑 3사 중 퇴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지목됐던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허가를 받아냈다.
30일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 NS홈쇼핑이 미래부로부터 재승인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납품업체 뒷돈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롯데홈쇼핑의 경우 홈쇼핑 업계에서 첫 퇴출 사례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재승인 유호기간을 5년→3년으로 단축시키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다. 이외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의 유효기간은 그대로 5년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날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672.12점으로 3사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현대홈쇼핑은 746.81점, NS홈쇼핑은 718.96점을 획득했다. 3사 모두 승인 조건의 최저점인 650점 이상을 받았다.
또 이번 심사에서 처음 도입된 ‘과락제’에서도 롯데홈쇼핑은 3사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재승인 탈락 기준인 배점의 50%미만은 간신히 넘어 위기를 면했다. 과락제의 구체적 심사 기준은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과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으로 각각 배점은 200점, 90점이었다.
재승인 불허 기준은 총점이 650점(1000점 만점) 미만인 경우 또는 과락제의 기준이 되는 두 항목의 점수가 50%에 못 미치는 경우였지만 3사 모두 기준을 충족해 재승인을 받았다. 다만 롯데홈쇼핑은 임직원 비리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문제로 방송 사업권 유효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롯데홈쇼핑은 공식 입장자료에서 “미래부에서 발표한 당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롯데홈쇼핑은 지난 해 이후 지속적인 투명·청렴경영 활동을 통해 이미 잘못된 과거와 결별해 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롯데홈쇼핑의 신헌 전 대표가 부하직원들과 사전 협의 후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려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전 대표와 함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들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고, 몇몇 롯데홈쇼핑 직원들이 황금 시간대에 제품을 올려주겠다는 명목으로 납품업체로 부터 뒷돈을 받았던 정황도 적발됐다. 이에 롯데홈쇼핑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인 바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