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사태’ 카드 3社, 불구속 기소
‘개인정보 유출사태’ 카드 3社,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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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방지 매뉴얼 있음에도 지키지 않은 과실 인정”
▲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를 초래했던 농협과 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3사를 불구속 기소시켰다.ⓒ뉴시스

개인정보보호 관련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를 초래했던 농협과 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3사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현의로 불구속 기소시켰다.

28일 합수단은 이같이 밝히고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해당 3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마련됐던 내부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작업 중 FDS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들의 정보를 가져갈 수 있게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를 빼간 FDS용업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39)씨는 이동식저장장치 등을 이용해 몇차례나 개인정보를 가져가면서 당시 은행 측으로부터 아무런 관리 및 감독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유출규모는 농협이 7201만건, 국민카드가 5378만건, 롯데카드가 2689만건 등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신용카드 번호, 카드한도 이용액 등이다.

박씨는 대출알선업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박씨와 대출알선업자는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세 회사 모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매뉴얼을 갖추고 있었지만 전혀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회사측의 과실 책임이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의 과실이 있는 회사에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주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규모가 역대 최대인 만큼 그 처벌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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