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참여정부 ‘임동원-신건-최도술 등 특사 의혹’ 확대 제기
與, 참여정부 ‘임동원-신건-최도술 등 특사 의혹’ 확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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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전 회장 특사와 대단히 유사, 부패정치와 사슬 끊는 사면이었나”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2차례에 걸쳐 특별사면을 받은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정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회장만 뿐 아닌 더 많은 특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참여정부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두 차례 특별사면한 문제로 정치권이 ‘사면’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단순히 성완종 전 회장 사면만 문제가 아니라며 대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제식 원내부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당시 특별사면이나 감형된 인사들을 보면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등이 포함돼 있다”며 “남태평양에서 참치잡이 하던 페스카마 15호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 불법감청을 지시하고 묵인한 혐의로 통신비밀법으로 기소돼 2007년 12월 20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이틀 뒤 대법원에 상고한 뒤 2시간 만에 상고를 취하했다”며 “그리고 며칠 뒤 특별사면이 된다. 3차례의 사전 언지를 받고 상고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이어, “통상적으로 상고를 당일에 취하하는 일은 거의 없다”며 “이분의 경우 내내 무죄를 주장했는데 갑자기 상고를 취하한 것은 무언가 특수한 정황이 있지 않았나 한다. 이번 성완종 전 회장 특별사면과 대단히 유사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2002년 대선 직후 당시 김창근 SK그룹 구조조정 본부장으로부터 11억원을 수수해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된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 특별 복권도 그 당시에 됐다”며 “불법정치자금 모금으로 실형을 산 최도술 총무비서관 사면복권이 과연 돈 정치와 결별하고 부패정치와 사슬을 끊는 사면이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평양에서 딸을 출산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사면도 이때에 특별복권됐다”면서 “소위 장군님이 아끼는 일꾼에도 특별복권이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표는 이밖에 페스카마 15호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은 1996년 8월 2일 조선족 선원 6명이 남태평양 해상에서 한국인 간부선원 7명 등 11명을 흉기와 둔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바다에 던져 버린 엽기적 사건”이라며 “문재인 대표께서 2심부터 피고인 변호를 맡았다. 대법원은 조선족 선원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는데 이들이 대통령 특별사면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께서 변호사 시절 본인이 변론했던 사건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특별사면에 어떤 영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문 대표의 말처럼 ‘돈 받고 한 더러운 사면’은 아닌지 몰라도 이 사면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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