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우수저류조 설치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과 도의원 등 6명을 추가 기소했다.
4월 28일 수원지검 특수부는 우수저류조 공사수수 알선과 심사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울산시 중구청 국장 박모(60)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전 경남 도의원 성모(5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국장은 지난 2013년 7~9월 안양시 소재 A업체가 울산시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를 수주할수 있도록 돕는 조건으로 브로커인 B(59·구속기소)씨로부터 2200만원 상당의 조립식 주택 1채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기소된 백모(50)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전남 익산시가 발주하는 우수저류소 설치공사를 수주받도록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겠다며 A사 대표 박모 (50·구속기소)씨로부터 3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 도의원 성씨는 2012년 5월께 경남 양산시 우수저류조 공사담당 공무원을 소개해주겠다 브로커 이모(58·구속기소)씨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불구속 기소된 C대학 전 교수 조모(63)씨와 울산지역 설계업체 D사 대표 이모(37)씨도 각각 익산시, 울산시 우수저류조 공사 심사·입찰에 대한 편의 제공을 대가로 대표 박씨로부터 1000만~2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회삿돈 4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A사 대표인 박씨와 박씨부터 7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 로비 자금으로 쓴 브로커 이씨 등 2명을 지난 6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박씨 등의 공사수주 로비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