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무기징역 선고 판사 판결문 읽다가...
이준석 무기징역 선고 판사 판결문 읽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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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이준석 무기징역 선고 판사 판결문 읽다가...

이준석 무기징역 선고를 하던 판사가 눈시울을 붉혔다.

28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살인죄를 인정한 재판부는 “제대로 된 퇴선 지시와 함께 퇴선 명령에 수반되는 후속 조치가 없었다”며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는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권한이 주어졌는데, 이른바 골든 타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울먹였다.

즉, 퇴선 명령과 구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승객들이 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먼저 탈출한 사실이 인정됐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형량이 오른 것과 달리 이번 항소심에서 일등 항해사와 이등 항해사, 기관장에게는 1심보다 낮아진 징역 12년에서 7년이 선고됐고, 조기수 등 다른 선원들도 대부분 형량이 줄었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지난 7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 간부 승무원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1심 구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 등에게 살인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이준석 선장 등은 주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6년 등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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