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가격제한폭 6월부터 ±30% 확정…우려 커져
주식 가격제한폭 6월부터 ±30% 확정…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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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규모 작은 주식 등 더 큰 위험 노출” 한 목소리
▲ 29일 한국거래소가 지난해부터 추진돼 오던 가격제한폭 확대 방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자

코스피·코스닥 시장 및 파생상품 시장의 가격제한폭이 상하한가 각각 두 배로 늘어나는 방안이 확정돼 정확한 시행시기와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세칙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계획이다.

29일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1월 26일 발표됐던 주식시장 발전방안에 들어있던 ‘유가·코스닥 및 파생상품 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상하한가 확대가 6월 15일로 예정됐다는 얘기도 나온 만큼 한 달여 후부터는 가격제한폭 확대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현재 하루에 상하한가의 ±15%로 돼 있는 가격제한폭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두 배로 확대돼 ±30%로 늘어나, 장중 한 기업의 주가가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일도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제한폭 확대는 지난 1998년 이후 17년 만이다.

정부는 가격제한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막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방안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다. 주가가 상하한가에 이를 경우 그 이상의 가격 변동이 금지되므로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판단에서다. 가격제한 자체를 없앨 경우 투자자 보호가 우려되므로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적용 대상 시장은 코스피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주권과 주식예탁증권(DR),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수익증권 등이다. 다만 코넥스시장의 주권은 현행 가격제한폭인 ±15%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다양한 보완 장치 마련”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장치를 보완하거나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가 도입되는데 이는 지난해 9월 도입된 동적장치보다 더 큰 폭의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직전 단일가격 기준으로 10% 이상 가격 급변시 2분간 냉각기간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변동성완화장치와 일부 기능이 중복됐던 단일가매매의 랜덤엔드를 개선하고 일별, 종목별 과거 변동성완화장치 발동정보를 투자참고용으로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대용증권 제외종목에 투자경고종목을 추가해 주가 급락시 결제불이행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시장차원의 보완장치로 서킷브레이커스(CB) 제도도 개선한다. 주가급변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발동비율은 현행보다 낮추는 대신 단계적 발동이 이뤄지도록 개선된다.

발동단계는 지수 하락폭에 따라 3단계로 나뉘며, 1단계는 코스피나 코스닥지수가 전일대비 8% 이하 하락하고 상황이 1분간 지속됐을 때 발동되고, 발동 후 전체시장이 20분간 중단되고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재개되는 형식이다. 취소호가만 가능하다.

2단계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전일대비 15% 이하 하락과 동시에 1단계 서킷브레이커스 발동시점 대비 1% 이하의 추가하락이 1분간 지속발생했을때 발동된다. 조치사항은 1단계와 동일하다.

3단계의 경우에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전일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서킷브레이커스 발동시점 대비 1% 이하 추가하락하는 상황이 1분간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이 경우 당일 장종료조치되며 취소호가를 포함해 모든 호가 제출이 불가하며 장종료후에도 시간외매매등 모든 거래가 정지된다. 

▲ 한국거래소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보완해 위험이 커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아직까지는 위험 우려 더 커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목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자나 시장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최근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코스닥 시장이 순식간에 5% 이상 빠지는 등 큰 변동폭을 보였던 점은 이 같은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 쏠림현상이 상대적으로 강한 코스닥시장의 경우 가격제한폭 확대가 ‘그레이 스완(예측 가능하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위험)’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서동필 IBK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규모가 작은 주식이나 이유 없이 큰 폭의 등락을 보이는 테마주의 경우 가격제한폭 확대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고위험 주식에 대한 선별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15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정책에 대해 “원인진단과 처방이 둘 다 잘못된 정책으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기식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상·하한가를 기록하는 종목의 비중은 1% 내외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식 의원은 “주식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가격제한폭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오히려 가격제한폭을 확대해도 그 영향을 받을 종목은 1%가 될까말까한 상황에서 효과는 미미하고 위험만 키우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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