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금감원 유착 의혹, 워크아웃서 무슨 일이?
경남기업-금감원 유착 의혹, 워크아웃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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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감원 측 경남기업 특혜 의혹 집중 수사
▲ 금감원이 경남기업 워크아웃 직후 기존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고, 주채권은행에 성 전회장의 감자없이 출자전환을 승인하라고 요청했던 정황이 드러났다.ⓒ뉴시스

금감원이 경남기업 워크아웃 직후 자금지원을 이끌어 내기 유리한 조건으로 기존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고, 주채권은행에 성 전회장의 무상감자없이 출자전환을 승인하라고 요청했던 정황이 드러나 경남기업과 금감원 간 유착의혹에 대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3월 경남기업에 워크아웃 특혜를 주기위해 가이드라인을 의도적으로 수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경남기업이 지난해 3월까지 겪었던 세 번째 워크아웃과 관련해 금감원은 ‘건설사 워크아웃 MOU 개선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다. 이행보증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이 워크아웃 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때 향후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책임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이 요지였다.

◆ 워크아웃서 특혜주려고 가이드라인 수정했나

경남기업 채권액이 두 번째로 많았던 서울보증의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당시 채권액은 1963억원으로 전체의 18.16% 비중이었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당시 서울보증은 경남기업에 세 번째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서울보증의 내부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이 한몫했다. 서울보증은 1998년 외환위기때 정부로부터 12조원의 공적자금을 수혈 받아 이를 갚아야 했지만 지난해 3월말까지의 상환 금액은 총 4조5000억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사정으로 서울보증은 경남기업의 세 번째 지원이 탐탐치 않을 수밖에 없었고, 워크아웃 개시 요건인 ‘채권액 기준 75% 동의’가 충족되지 못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수정으로 서울보증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수정 시기가 경남기업 워크아웃 직후였다는 점은 우연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보증회사의 책임의무가 사라지면 채권단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므로  채권단은 이 같은 수정사항에 동의했을 리가 없고, 결국 금감원이 무리해서 가이드 라인을 수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외환위기 직후 만들어진 것으로 기존 내용은 금전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과는 별도로 건설회사가 맺은 계약에 대해 보증회사가 계약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보증회사들은 그간 은행대출과 이행보증은 성격이 다르다며 협약채권에서 빼달라고 했지만 금감원은 들어주지 않다가, 공교롭게도 경남은행 워크아웃이 끝나는 시점에 이를 받아들였다.

▲ 검찰은 금감원이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 성 전 회장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요구한 정황을 두고 그 과정에서 압력행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뉴시스

◆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만 허용하라…압력행사 의혹

한편, 검찰은 의도적 가이드라인 수정 이외에도 금감원이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 성 전 회장의 무상감자는 출자전환 요건으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요청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금감원의 경남기업 ‘편의 봐주기’ 의혹에 대해 수사망을 좁혀나가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금감원 직원인 김모 기업금융개선국장과 최모 기업경여개선2팀장 등이 경남기업 워크아웃 당시 채권금융기관협회와 신한은행 등과 통화한 내용,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남기업 워크아웃 직후에 금감원이 경남기업 대주주 였던 성 전 회장 지분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신한은행은 회계법인의 실사를 통해 성 전 회장의 무상감자 후에 출자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금감원에 보고했으나, 금감원은 출자전환만을 검토하라고 답변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또 검찰은 금감원의 부당개입에도 수사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한은행이 성 전 회장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만 허용하는 내용의 안건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자, 일부 채권기관들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때 금감원이 이들을 호출해 동의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워크아웃을 승인한 배경을 자세하게 살피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속 금융기관 관계자, 경남기업 임직원들을 상대로 성 전 회장이 금감원을 통해 채권단에 압력을 넣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으로부터 성 전 회장의 공식 일정이 담긴 다이어리 등을 넘겨받아 금융계 인사들과 만났던 시점과 횟수 등도 확인하고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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