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품수수 사실을 덮기 위해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진 1심에 대해 “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게 부적절했다면 통상절차에 회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김 의원 측이 하지 않았다”며 이는 부적절한 진행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이 피해자인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5억2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하며 “김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그 같은 사정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고 보인다”고 범행의 동기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자신에게 송씨를 살해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지인 팽모(45)씨의 주장 역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팽씨가) 범행을 저지른 직후 중국으로 도피했고 도피생활 내내 악몽을 꾸고 구치소에선 발에 족쇄를 찰 정도로 힘들어했다”며 “그럼에도 김 의원이 안부를 묻진 않고 자살을 권유하자 배신감을 느꼈다는 팽씨의 진술동기는 충분히 수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형제도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며 “김 의원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팽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사망한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씨로부터 특정 건물이 용도변경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5억2000만원을 수수했다가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을 덮기 위해 지인 팽모(45)씨에게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