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재직 시절 중앙대에 특혜를 주기위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던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19시간20분 동안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1일 새벽 귀가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박 전 수석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의 소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오전 5시께 박 전 수석은 전날 오전 9시40분부터 시작됐던 조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빠져 나오면서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말했다. 이외 청와대 재직 시절 교육부에 압력을 넣은 의혹, 그 대가로 두산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즉답을 회피하거나 “나중에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검찰은 두산중공업 포함 두산 계열사들이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총 18억 5000만원을 보낸 정황을 확인하고 중앙대 본교-분교 간 캠퍼스 통합, 적십자학원 인수 등 중앙대가 특혜를 받은 시기와 뭇소리 재단에 돈이 입금된 시기가 겹치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전 수석은 18억 5000만원에 대해 “기업으로부터 받은 정당한 후원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 전 수석은 중앙대가 지난 2011~2012년 서울 캠퍼스와 안성 캠퍼스의 통합을 추진할 당시 교육부에 단일교지를 승인하도록 외압을 넣은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2011년 2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임용 한 달 만인 2011년 3월 교육부는 그간 금지사항으로 규정했던 사립대학의 본‧분교 통합 허용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 당초 중앙대 본교와 분교 간 통합은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교육부가 관련규정을 개정하면서 통합이 가능해졌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가 적십자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교육부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중앙대가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 적십자학원을 인수했던 시기와 재단에 후원금이 들어온 시기가 겹치는지 등을 확인하며 박 전 수석과 박 전 회장 사이에 거래가 오갔는지를 살피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횡령을 저지른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박 전 수석은 2008년 중앙대 총장 재직 당시 국악연수원을 지으라며 자신의 소유였던 경기도 양평 땅을 모 예술협회에 기부했다. 양평군은 이 땅에 건축비 9억 5000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2009년 연수원은 완공됐고, 기부한 땅과 양평군이 건축비를 지원한 건물의 소유권은 모 예술협회에서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로 바뀌었다. 이에 검찰은 양평군이 무상으로 지원한 건축비 등을 박 전 총장이 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우리은행이 중앙대와 주거래 은행 계약을 연장하면서 기부한 돈을 학교 관계자들이 유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여기에 박 전 수석이 개입했는지를 두고 관련 사항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만약 박 전 수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직권남용, 사립학교법 위반, 횡령·배임, 뇌물수수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수석이 사전구속영장을 받으면 중앙대 재단 이사장이었던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의 소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