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 전 靑 수석, ‘외압·횡령’ 혐의 구속영장 청구
박범훈 전 靑 수석, ‘외압·횡령’ 혐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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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소환 조사 실시될 것
▲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직권 남용과 횡령 혐의 등이 적용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가 4일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직권 남용과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에 재직 중 중앙대가 진행하는 분교 통합 등 사업에 혜택을 주도록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학 사업 추진 대가로 두산 측으로부터 박 전 수석이 금품 등 혜택을 제공받았다는 혐의와 함께 중앙대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은 박 전 수석을 소환해 19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박 전 수석은 지난 1일 오전 5시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빠져 나오면서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말했다.

이외 청와대 재직 시절 교육부에 압력을 넣은 의혹, 그 대가로 두산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즉답을 회피하거나 “나중에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날 검찰은 두산중공업 포함 두산 계열사들이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총 18억 5000만원을 보낸 정황을 확인하고 중앙대 본교-분교 간 캠퍼스 통합, 적십자학원 인수 등 중앙대가 특혜를 받은 시기와 뭇소리 재단에 돈이 입금된 시기가 겹치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은 18억 5000만원에 대해 “기업으로부터 받은 정당한 후원금”이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수석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중앙대 재단 이사장을 맡았던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곧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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